
치기공과
운영목적 및 목표
운영목적 및 목표
치과기공에 관한 전문 이론교육 및 실무능력을 배양시켜 국민 구강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치과기공사를 양성합니다.
취득면허(자격)
의료기사(치과기공사)
졸업 후 진로
의료기사(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은 1년에 1회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을 실시, 모두 합격해야 함.
국가시험 응시과목: 이론시험(치과기공학 기초, 의료관계법규, 치과기공학), 실기시험(기공물 제작)
국내외 치과기공소, 치과병원 및 치과기공실, 종합병원 치과기공실
치과기기 제조회사, 치과재료 취급회사
의료기사법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