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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및 분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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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치기공과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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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재학생(복학생 포함)의 등록금 납부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일정과 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금 납부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금 납부기간: 2026. 8. 18.(화) 09:00~8. 24.(월) 17:00 [5일간]
* 학자금대출 등의 사유로 기간 내 등록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026. 8. 28.(금) 17:00까지 납부 가능(연장기간에는 하나은행 가상계좌로만 납부 가능)
 
2. 등록금 납부방법

수납기관 납부방법 비고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가상계좌 이체[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등] - 입금 가능 시간: 09:00~17:00
 - 예금주는 학생 이름으로 표시되며,
    타인 명의로도 납부 가능
 - 분할 입금은 불가하며 1회만 입금 가능
 - 타행 이체 수수료는 본인 부담

 
3. 등록금 고지서 확인
등록금 고지서는 학생의 개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지 않으므로 JHC학사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지서 확인 가능일: 2026. 8. 13.(목)부터
 나. 확인 및 출력 방법
  1) JHC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2) 왼쪽 [업무메뉴]에서 [JHC정보시스템]-[등록금고지서 및 기타납부금고지서] 선택
  3) 고지서를 통해 장학금 반영 여부, 실제 납부금액 및 가상계좌 확인
 
* 가상계좌는 학생 1인당 1계좌가 부여되며, 분할 입금이 불가하고 1회만 입금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부내역은 입금 당일 17시 이후 일괄 반영되므로 등록 여부는 다음 날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경로: [JHC학사정보시스템]-[JHC정보시스템]-[개별수납내역조회]
 
4. 학생자치비는 선택경비로서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거나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전액 장학생(등록금 실납부액이 ‘0원’인 학생)도 ① 학생자치비를 납부하거나
② 학과 사무실에 등록 의사를 통보하여 등록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학생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오니,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기간과 납부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6. 8. 13.(목)~8. 18.(화) [3일간]
 나. 납부방법 및 기간

구분 납부기간 및 분납 금액 비율
1차 2차 3차 4차
8.18.(화)~8.24.(월) 2026.9.28.(월)까지 2026.10.26.(월)까지 2026.11.23.(월)까지
분납
비율 등록금의 30% 등록금의 20% 등록금의 20% 등록금의 30%

 다. 신청방법: 첨부된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한 후, 각 차수별 납부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라. 미완납 시 학적 및 성적처리
등록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후 마지막 차수의 납부기한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학적처리: 제적 처리
  2) 성적처리: 해당 학기 성적 불인정
  3) 등록처리: 해당 학기 등록 불인정
 마. 등록금 분할납부 시 학생자치비는 1차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해야 합니다.
 
7. 유의사항
 가. 가상계좌를 통한 등록금 납부 시 분할 입금은 불가하며, 고지된 납부금액을 1회에 입금해야 합니다.
 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등록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 등록금 납부내역은 입금 당일 17시 이후 일괄 반영되므로 등록 여부는 다음 날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등록금 납부 확인 문자는 학교가 아닌 은행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로, 은행 및 개인별 수신환경에 따라 발송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금 납부 여부는 다음 날 JHC학사정보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분할납부 신청자는 각 차수별 납부기한과 납부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가. 분할납부 신청: 교학처(740-1717)
 나.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기등록): 교학처(740-1724)
 다. 성적: 교학처(740-1714)
 라. 복학: 교학처(740-1726)
 마. 등록금 납부: 사무처(740-1736)
 
첨부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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